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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배출가스 서류 조작' 또 들통…왜 반복되나?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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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0 15:03:52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 사건으로 업계가 들썩인 가운데 지난 9일 BMW와 포르쉐, 벤츠 3사도 인증 위조를 일삼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류 조작 파문이 또 터진 셈이다.  

    BMW 등은 폭스바겐 사건과 이번 건은 내용상 별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 향후 문제 발견 시 대량 리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서류 위조의 반복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처벌 수준과 인증 제도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환경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BMW와 포르쉐, 벤츠의 한국 법인은 자동차 수입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조작하거나 변경 부품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아 총 703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우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그룹코리아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일 업체로서는 역대 최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78억원을 부과받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1개 차종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해 총 8246대를 판매했다. 17억원을 부과받은 포르쉐코리아도 2010~2015년 5개 차종에 대해 관련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787대를 판매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8월 폭스바겐코리아의 8만3000대 인증취소, 178억원의 과징금과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발이다. 

    해당 업체들은 “단순 행정 절차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해당 모델들의 배출가스는 한국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재 3개사 관계자를 포함한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인증서류 위조가 차량 결함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는 만큼 당장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결함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동안 정부는 수입차 업체들의 위법 행위에 가벼운 처벌만 가함으로써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인 것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면서 “다음달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3%에서 최대 5%로 올리고, 차종 당 최대 500억원이 부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과징금 상향만으로는 매번 반복되는 서류 위·변조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입차 국내 인증 시에 직접 차량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서류를 통해서만 심사하고 있다. 일일이 수기로 진행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 시 확인 검사 비중을 현행 3%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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