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속 면허증 자진 반납자도 늘어


  • 이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1-09 21:50:01

    최근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고령자 교통안전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2,337명이 목숨을 잃고 9만 8,89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하면서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1,800명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방법과 관련,“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 “운전면허 갱신 조건인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면서“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일본처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8만 5,514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유통업계 등은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무사고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이 69세 이하인 경우 유효기간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 4년, 71세 이상인 경우 3년으로 각각 유효기간을 단축했으며, 70세 이상 부터는 고령자강습을 의무화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비검사를 추가하여 이 검사를 통과해야만 고령자강습을 받을 수 있다. 예비검사에서는 간이치매검사(시간지남력, 기억회생, 시계그리기)를 통해 고령자가 자신의 판단력과 기억력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또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인지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는 운전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임시 인지기능검사를 받고 개발상담 및 실차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6305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