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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7일부터 시행…이달 중순 대상지 '윤곽'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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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7 17:47:32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7일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며 "아직은 상한제 지정에 필요한 통계가 다 갖춰지지 않아 후보 지역을 거론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이후 2년 7개월만에 지정 요건이 개선되며 부활했다.

    국토부가 새로 정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일반 분양주택은 이날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해당 지역은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심의하고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내주게 된다.

    현재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통계가 완전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기본 전제 조건인 집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있지만 주택 거래량과 분양가격 상승률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후보지를 예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일단 상한제 지정 기본 요건인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을 보면 서울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모두 들어간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시·도별로 산출하고 집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구별로 데이터를 만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3개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8%다.

    이에 비해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률은 0.76%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의 2배인 0.36%를 훌쩍 넘어섰다.

    구별로 봤을 때 송파구 1.69%, 중구 1.02%, 성북구 1,01%, 동작구 1.03% 등지가 1%대를 훌쩍 넘기며 상승 폭이 컸다. 서울 25개 구 중 서초구가 0.21%를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못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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