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부와 대립하는 파리바게뜨…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이유?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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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6 15:07:23

    대책위원회 “직접고용 피하려는 꼼수”

    최근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으로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시정명령 시한을 앞둔 파리바게트 측은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시민단체 측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와 알바노조, 참여연대 등은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그룹 본사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와 카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시정조치를 통해 직접고용을 지시했음에도 파리바게뜨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본사의 지시를 받지만, 제3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할 것과 110억 1700만원에 이르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본사 측에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 등 3자 합작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이들을 고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합작사에 대해 설명하는데만 최소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게 파리바게뜨 측 설명이다.

    오는 9일까지인 시정명령 시한이 지나게 되면 파리바게뜨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씩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기한연장을 얻어내기 위한 포섭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제빵기사·카페노동자 등 당사자와 대화하기보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도 아닌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앞세워 ‘합작회사가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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