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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부품 美·日 업체 담합 적발…371억원 과징금 부과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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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6 14:25:20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한 외국계 업체들에 대해 3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의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의 국내 자회사인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일본계 자회사인 현담산업 등 3개 자동차 연료펌프사업자들이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의 플랫폼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정보를 교환해 입찰에 참가했다.

    연료펌프란 연료탱크내에 설치돼 시동을 거는 동시에 연료를 엔진부로 공급하는 장치로 소비자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이다.

    2006년까지 국내 완성차업체에 연료펌프를 공급해 오던 덴소코리아와 현담은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과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이후 두 업체는 사전에 결정한 입찰물량별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를 서는 상대방보다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자동차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가변밸브타이밍 부품시장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덴소와 덴소코리아,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업체는 지난 2009년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완성차업체가 부품을 신규 견적을 요청하면 상대방의 투찰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조정하는 식으로 3년간 담합을 실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완성차 업체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던 덴소를 뺀 3개 업체에 대해 향후 정보교환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3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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