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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광구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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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2 14:34:03

    국감서 불거진 특혜채용 비리 종식 위해

    상법 제386조 근거 '후임인선 될 때까지 행장직 수행'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이 지난해 신입사원 특혜채용 비리 사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뤘지만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국감에서 불거진 사회고위층과 VIP 고객 등의 채용 청탁 내용이 담긴 문건이 폭로되면서 조직 내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인 것.

    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광구 행장은 전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민과 고객, 임직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은행장에 선임된 이 행장은 임기 내 민영화를 목표로 자신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고 올해 초 연임이 확정돼 2019년 3월까지 추가로 2년 임기를 수행 중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광구 은행장이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우리은행 경영의 시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검찰조사 진행 시 신속하게 임한다는 생각에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광구 은행장의 사임으로 이사회와 행장추천위원회는 가까운 시일 내 후임 은행장 선임시기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사내이사로 오정식 상근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겸직은 이광구 행장이 유일해 후임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광구 은행장은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행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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