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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사고·외고,일반고와 동시 입학전형…우선 선발권 폐지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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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2 14:42:27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부터는 자사고·외고 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지금까지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들이 갖고 있던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는 것.

    현재 중학교 2학년 부터 고등학교 진학 시 외국어고등학교ㆍ자립형사립고등학교ㆍ국제고등학교와 일반고 중 하나를 골라 원서를 내야한다.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 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예ㆍ체능계 고등학교,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을 선발하고 후기에는 일반고와 자립형공립고등학교를 선발했다.

    반면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평준화지역의 후기 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입학하려면 일반고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전기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후기에 일반고를 다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고와 이들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평준화 지역에서 후기에 선발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평준화지역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더라도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토록해 현재와 같이 자기주도학습전형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전형 일정 외에 현재 이들학교에 주어진 학생선발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설립 취지에 맞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자사고는 지역에 따라 서울에서는 추첨과 면접 2단계로, 그외 지역에서는 내신과 출결 및 성적과 면접 2단계로 학생을 선발했다. 외고와 국제고 역시 1단계는 영어내신과 출결, 2단계는 1단계 점수와 면접을 통해 합격생을 추렸다. 


    이들 학교의 후기 모집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고입 재수를 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불합격생이 1차 모집에서 미달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고도 추가 배정 및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전기 모집에서 미달된 특성화고와 후기 모집에서 미달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ㆍ특수지 등 학교장이 선발권한을 가진 학교가 후기 모집 이후에 추가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 등은 각 시도 교육감이 내년 3월말까지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불합격생이 일반고로 진학할 길도 열어둔다. 자사고 등 원서 제출시 불합격할 경우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서다.

    서울이나 각 광역시의 경우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이 추가 배정을 진행한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 배정시 학생의 선호 순위를 반영해 20%는 거주하고 있는 구(광역에 배정하고 2단계에는 인접한 구까지 넓혀 배정한다.

    2단계에도 추첨을 통해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다소 범위를 넓혀 배정하는데 자사고 등 불합격생은 3단계 배정 때 포함해 배정된다.

    쉽게 말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학생 A가 서초구 내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할 경우 동작구나 강남구는 물론 한강 이북 용산구 등 다소 먼거리의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미 1~2단계에서 다른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는 배정이 끝나 추가배정으로 원치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확률은 높다.

    도 단위의 경우 자사고 등에 지원 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에서 추가 모집하는 일반고에 지원토록 한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일반고 지원생들이 학군 내 학교들 모두에 대해 지망순위를 써내고 순위를 반영해 배정되는 만큼 불합격생을 이들과 함께 배정할 경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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