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롯데 경영 비리' 신격호 ‘징역 10년·벌금 3000억’ 구형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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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1 17:00:04

    검찰이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90대의 고령인 점과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것은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이를 신동빈 회장이 실행하면서 공동으로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최초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과 함께 주범이라 할 수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다”면서 “신 총괄회장을 경제계 거물로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지시하고, 지난 2006년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액면가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 가량을 내지 않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도 징역 10년형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으며, 신동주 전 부회장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원, 12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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