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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아픈게 죄냐?”시중은행, 장애인 고용 개선 필요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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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31 13:54:12

    민병두 “최근 5년 법적 의무고용 어겨…710억원 고용부담금 납부”

    KB국민은행 120억 원, 우리은행 117억 원, 신한은행 115억 원 순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국내 시중은행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최근 5년간 710억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매년 총 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것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장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에 의거, 2.7%(2014년 이전 2.5%)에서 3.0%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령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120억 원을 납부했다. 이어 우리은행인 117억 원 신한은행이 11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KEB 하나은행이 90억 원, NH농협은행이 83억 원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에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710억원을 201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약 940명을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고용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장애인 고용이 사실상 고객 민원을 증가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비스 업종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애로사항이 크다”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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