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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이사비 지원 사실상 금지…부재자투표 요건도 강화"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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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31 10:54:07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면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 활동은 부분적으로 양성화되지만 불법 개별홍보 활동이 3회 적발되면 입찰이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관련 비리를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고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조합원들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단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 즉 84㎡당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상 융자·보증해줄 수 있으나 은행 금리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또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설계안을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낼 경우 설계도서나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마찬가지로 입찰 무효가 된다.

    홍보단계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해 건설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할 수 없고 시공권도 박탈된다.

    금품·향응 제공의 장으로 전락했던 부재자 투표 요건도 강화된다. 부재자 투표는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되고 투표 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는 경찰청과 함께 재건축 시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선정할 예정인 단지들이다.

    ▲ © 정부가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잇따르는 금품·향응 비리와 관련해 제재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총회.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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