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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손으로 하늘이 가려져?”…‘신한은행’, 기관금고영업 비리 온상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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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30 13:07:08

    [베타뉴스/경제=전근홍 기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신한은행(행장 위성호)은 2010년 말 우리은행이 독점 관리하던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제2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용산구청장 자녀가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대가성 ‘특혜채용비리’의 의혹이 생겨난 배경이다.

    이후 신한은행은 남달랐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제 1금고 운영권까지 가져와 용산구금고 독점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구청장의 자녀는 순환근무라는 명분하에 타 지점으로 연이어 보직 이동했다.

    최초 의혹이 불거질 당시부터 줄곧 신한은행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을 무기로 내세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해왔다.

    하지만 단순히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엔 드러나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용산구금고는 줄곧 우리은행이 관리를 해왔기에 때문에 신한은행에 맞는 수납시스템이 없다. 이에 3억 원이 넘는 대행 수수료를 우리은행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식적으로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대행 수수료까지 납부하면서 구금고 운영권을 가져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괜한 ‘트집’이 아닌 것이다.

    신한은행이 강조한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능력중심의 인재 채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용산구청장 자녀가 입행지원서를 내던 2010년, 지원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다른 문제점들은 차치하더라도 금융권 전반으로 채용비리 근절과 재발방지책 마련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데 반하여 신한은행은 인사 비리 척결은 커녕 관련 점검 계획이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자정(自淨)과는 거리가 먼 행태다. ‘조직건전성’에 심각한 하자(瑕疵)가 있음을 방증한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정화(淨化)시키는 과정은 길고 험난하다. 그 과정에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현 세태에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아 금쪽같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려서야 되겠는가?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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