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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방대한 공공기업 채용비리, 한번은 털고 가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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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9 14:05:31

    박지원, “방대한 공공기업 채용비리 한번은 털고 가야... 엄정한 수사로 청년에게 희망 주어야”

    문무일 검찰총장, “최선을 다 해 엄정하게 할 것”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늘 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을 지방까지 모두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기대를 주는 것도 좋지만 개혁 피로증도 제 경험상으로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기업 채용 비리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은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총장과 반부패부장이 업무에 하중이 걸리겠지만 책임지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기업 채용 비리도 근절하고,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은 “최선을 다해서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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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SAT 문제 유출 사건 재판 등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의해 공소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조작해 공소유지를 했고, 유우성 사건은 무죄가 났고, SAT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해당 검사들이 승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
     
    박 전 대표는 문무일 총장이 ‘조사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자 ”그 답변을 3년째 장관 총장으로부터 듣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문 총장은 ”SAT 사건 진상 파악을 이 자리에서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와 구체적인 사건까지 지휘가 가능하고, 또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에 의하면 검사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상급청에 보고를 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위 검찰총장 패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와 검찰 보고사무규칙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문무일 총장이 “(검찰총장 패싱)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하자,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 잘 고려를 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문 총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8월, 제가 법사위에서 국정원이 경력 판사 채용 때, 대상자들을 접촉해 세월호, 노조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상검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했다”면서 “검사 임용 때에도 이런 일을 하는지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신원조회 회보서를 보면 해당자에 대해 ‘보수성향의 공직자, 내년 00시장에 출마할 것,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000에게 약속을 받아 출마하기로 했지만 그 의원이 사망해서 출마가 어렵다는 등, 정말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
     
    박지원 의원 : 김우현 반부패부장님, 오늘 혹시 법무부장관 주관 공기업 채용비리 대책회의 가셨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에 의하면 모든 공기업, 지방까지 전수조사를 다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보도 보셨죠? 한번만 걸리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채용비리를 근절시킴으로써 공기업도 살리고, 청년실업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수사를 검찰이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총장님?
    문무일 검찰청장 : 사건이 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국민 기대를 주는 것도 좋지만 개혁 피로증도 제 경험에 의하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채용비리, 공기업, 은행 별게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쯤은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총장님도, 김우현 부장님도 책임지고 해결해줘야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우현 반부패부장 : 유념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제가 PPT 일생에 두 번째 사용하는 건데요. 국정원 신원조회 건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자료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는 차원에서만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사법부에도 경력법관 채용 당시에 대상자들을 접촉해서 세월호, 노조 문제 등을 국정원이 의견을 물어서 국정원의 판사 사상 검증 논란이 있었다고 2015년 8월에 이야기를 했더니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검사 임용 때도 검찰에서 국정원의 신원조회를 받아 보는지, 총장님은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심지어 여권 발급 때도 다 신원조회를 하고 국정원에서 모든 인사 조회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신원조회 회보서를 자세히 보면 심지어 ‘내년도 화성시장 출마를 할 것이다’, ‘이 사람은 과거 새누리당 OOO 국회의원이었던 O 의원의 공천권 보장 약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했지만 O 의원의 사망으로 출마가 어렵다’, ‘이 사람은 보수성향의 공직자로서..’ 등등 국정원에서 경기도, 이렇게 위치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검찰은 안 했을리가 없어요. 전 국가기관에 다 되어있어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죠?
    문무일 검찰총장 : 검찰에서 어떻게 국정원에 회보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받는 것인지는 그런 절차는 제가 인사부서나 그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우현 반부패부장 : 대검찰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 법무부에서는요?
    김우현 반부패부장 : 법무부에서는 인사 파트에 근무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저는 인사파트에서 근무 안해도 이 보고를 다 받았는데..
     
    박지원 의원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아시죠, 그리고 SAT 문제 유출 사건 공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전부 조작했는데도 다 승진했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형벌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렇게 미국 FBI 에서 공식 문건을 보내오면 가짜로 조작된 서류를 재판부에 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지, 재판부도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피고인하고 변호인하고 검사실에 가서 자료를 봐라, 이렇게 해서 공소유지를 하신 분들이 승진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결국 무죄 됐잖아요?
    문무일 검찰총장 : SAT 문제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해 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조작했거나 은닉했다면 형사처벌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신뢰에 큰 손상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중하게 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대검에도 다음 주에 있는 종합감사에 자료를 내라고 법무부장관에게도 이야기 했으니 협력해주세요.
    문무일 검찰총장 :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법무부 종합감사 때 맞춰서 하고..
    박지원 의원 : 지금 똑같은 답변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 총장님 청문회 때 요청 한 것도 석 달 넘었어도 보고 안 해주는데 3일로 되겠어요? 믿어도 되겠죠?
    문무일 검찰총장 : 그 부분은 조사 중입니다.
     
    박지원 의원 : 지금 자료를 검찰에서 대검에서 받았는데,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와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급 검찰청 보고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해서 법무부장관에게는 보고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검찰 총장 패싱’하는 것,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문무일 검찰총장 :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규칙이나 검찰청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검찰총장을 패싱시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 :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고려를 해 보세요.
    문무일 검찰총장 :잘 알겠습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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