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5년) 지나도 사용가능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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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9 10:48:12

    현재까지 판매된 온누리상품권 중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1,19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발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4조 1,730억 중 유효기간이 지난 약 1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90억 원이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어기구의원의 질의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행 전통시장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맹점에서 거절하는 경우 등도 있어 ‘유효만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19만 여개 점포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미가맹점은 8만 7,000개 점포로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권 사용에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취지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지만 판매된 상품권의 상당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미가맹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고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포함하여 미사용되고 있는 상품권의 사용 독려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 © 어기구 의원실 제공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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