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림청, 국유림 68곳 골프장 스키장으로 대여 중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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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9 10:07:59

    산림청의 ‘2015 산림기본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15년 말 기준 6,335천ha다. 이 중 국유림은 1,618천ha로 전체 산림의 25.5%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따라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유림을 공공용, 산업시설용 등으로 빌려주고 매년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다.
     

    ▲ 소유별 산림면적 및 임목 축적 현황 © 2015 산림기본통계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토지대여료 세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대여에서 발생하는 산림청의 세입은 연평균 115억 4,900만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114억 1,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했다. 특히 국유림 대여료 중 절반가량인 63억 원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얻고 있다.
     


    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스키장 용도 국유림 대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과 스키장에 대여해준 국유림의 총 대여면적은 279만 2,075평(9,230,912㎡)으로 축구장(7,300㎡)의 1,264배다. 국유림을 대여 받은 골프장 55곳과 스키장 13곳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빌린 경우는 강원도의 한 스키장 리조트다. 이 리조트는 43만 5,600평(1,442,563㎡)의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장·스키장의 토지세입이 대부면적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골프장과 스키장이 279만평에 달하는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입은 63억 2,300만원이 전부다. 산림청 전체 토지대여료 세입의 55.4%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평균을 따지면 연 사용료가 평당 약 2,300원인 셈이다.
     


    한편 산림청 전체 토지대여료의 미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3억 5천만 원의 대여료가 미납됐다. 특히 전체 미수납액의 90%에 달하는 금액은 개인과 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의 경우 19억 6,900만원이 미납됐으며 이 중 41%인 8억 1,400만원은 법인에서, 52%인 10억 3,200만원 개인에서 발생했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여의도의 34배에 달하는 산림이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골프장과 스키장의 대부면적이 279만 평에 달하지만 작년 세입은 평당 2,3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더 높은 대부료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유림법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부가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의 약 20%가 미수납되고 있다”며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청이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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