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도입…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정 대응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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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7 08:58:12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인사ㆍ채용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하며 엄정 대응에 나선다.

    비리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처벌된다.

    또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정부당국은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갖고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2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10개 이상에 달하고 친ㆍ인척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유형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와 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근 우리경제가 3%대 성장경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ㆍ채용비리가 우리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각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엔 채용비리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부당한 인사서류의 파기, 수정 등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해 처벌한다.

    또 비리 제보에 대해선 채용시점과 무관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우선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의 소명에 따라 예외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가 접수된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 권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비리 개연성이 판단될 경우엔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적발된 인사비리 관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또 비리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은 모든 성과급이 환수되고, 인사비리 청탁자에 대해선 실명과 신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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