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17국감]보험사 “건당 30만원” 환자데이터 구매 논란


  • 전근홍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0-24 17:53:06

    정춘숙 의원 “약6420만명 환자 표본 심평원이 팔아넘겨”

    생보사, AIA생명 KB생명 현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순

    손보사, 흥국화재 KB손보 롯데손보 순으로

    [베타뉴스/경제=전근홍기자] 보험사들이 영리목적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병원진료 기록 등의 데이터를 금전거래를 통해 제공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와 2개의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자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6420만명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평원이 자료를 제공한 보험사는 AIA생명(12건), KB생명(10건), KB손보(3건), SCOR재보험(2건), 롯데손보(2건), 미래에셋생명(3건), 현대라이프생명(6건), 흥국화재(9건)이다. 민간보험 연구기관은 보험개발원(4건), 보험연구원(1건)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데이터를 보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 ▲입원(110만명) ▲고령(100만명) ▲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자료를 제공받은 보험사들이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를 재 가공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4항 “영리 목적이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문제화 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제35조(비용부담)에서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킬수 있다”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필요한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들 중 상위 보험사 관계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사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며 영리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5659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