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017국감] 방사선 피폭의 외주화…용역 직원, 한수원 대비 9.6배


  • 김혜경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0-24 15:38:39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용역업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피폭의 외주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수원 직원의 평균 피폭량은 0.10mSv(밀리시버트)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6mSv를 기록해 약 9.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2년 평균 피폭량이 0.14mSv에서 지난해 0.11mSv로 감소했다.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3mSv에서 지난해 1.23mSv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또 지난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개인별 평균 방사선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 선량한도 기준인 연간 1mSv를 넘은 이가 1만4386명 중 2453명에 달했다.

    선량한도란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를 의미한다. 해당 법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경우 연간 50mSv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용역업체의 경우는 방사선관리구역 및 오염자 제염, 방사선측정용 시료채취·분석, 방사성폐기물 수거, 분류 등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피폭량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 매년 한수원, 용역업체 각각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용역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평가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중에 있다.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은 용역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평가 프로그램을 의무시행으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찬열 의원실 제공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5654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