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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투기수요 꼼짝마!'…新DTI·DSR 내년부터 적용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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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4 13:45:15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년 1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이어 내년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최근 2년간(2015~2016년) 가계부채 규모가 과거(2007~20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넘는 129조원씩 금증한데는 투자 수요가 상당부분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특히 장기 저금리 사태가 지속되면서 기조로 전세 수요자가 자가 전환을 하는 등 주택매입전환이 두드러졌고 이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분 125조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및 주담대 증가액

    또한 상가 등 비주담대 잔액은 2013년 말 247조1000억원에서 2017년 1분기 329조9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나 수익형부동산의 투자도 증가해 덩달아 가계대출도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새로운 DTI 산정방식(新DTI,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다.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태출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정하고, 대출 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DTI 기존 적용지역부터 시행하고 향후 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보유 차주는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또한 복수 주담대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제한을 도입한다.

    차주 소득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최근 1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했지만 이를 2년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등의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DTI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해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는 보호하고, 기존 주담대 금액이나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 가능성은 열어 신 DTI 적용을 배제했다.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 DTI 규제비율 10%포인트 하향조정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6억에서 5억원으로, 기타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는 등 하향조정한다.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내년 1월부터는 80%로 추가로 축소한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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