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의 90%로 인상 예정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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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0 16:37: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상 개정안이 채택됐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갑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담배 대비 90% 수준인 53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는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한 갑에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50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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