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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는 판결 참담해"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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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9 22:49:29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해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두 회사 간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정해진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찬성표를 던졌고,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은 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 역시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를 돕기 위해 벌였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오늘 1심 법원은 이렇게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얽힌 연관관계들을 도외시하고, 두 회사 간의 합병 절차라는 한 부분만 떼어내 기계적인 법해석을 적용해 일반 상식과는 한참이나 유리된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삼성이라는 거대하고 탐욕스런 야수를 지탱하기 위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참담한 결과이다. 또한 두 회사의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다른 재판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오늘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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