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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보험사 채권추심 '무법천지'…추심교육 '유명무실'


  • 전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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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7 14:29:16

    생보사 24곳, 손보사 15곳 중 최근 5년간 1번 이상

    채권추심법 교육실시한 보험사는 각각 6곳, 7곳에 불과

    교보생명․삼성화재 관련 교육 최대 20건으로 가장 많아

    [베타뉴스/경제=전근홍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김씨(56.남)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숙인 이다. 인근 고물상에서 폐지로 모닥불을 피운 채 잠이 든 사이 불씨가 고물상 주변에 있던 트럭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트럭 주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 직원은 김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로 구상권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김씨의 자녀들에게 까지 상환을 요구하는 등 불법추심 했다.

    이 같이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나 약정내용 위반으로 기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결국 채권 추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불법 추심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실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윤경 정무위 위원은 금감원 국감에서 보험업계의 채권추심 교육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채권추심법 교육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개 생명보험사 및 15개 손해보험사 중 최근 5년간 「채권추심법」 교육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보험사가 각각 18곳, 8곳에 달했다"며 "보험사에 대한 전반적인 채권추심 교육의 실태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생명보험사 중 삼성․한화․농협․ING생명 등 3개사가, 상위 5개 손해보험사 중 동부화재․KB손해보험 등 2개사가 단 한건도 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2012년부터 최대 20건 안팎의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채무를 가진 사람의 관계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채권추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벌칙 조항을 보면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경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법과 관련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보험사들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압류 및 채권추심 금지 지도를 통해 불법채권추심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심에 대해 지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며 “개별 금융사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는 동안 오히려 보험사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어“보험사 전체의 65% 이상이 단 한 차례도 직원들에게 채권추심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금융감독원은 추심행위를 하는 모든 곳에 대해 불법추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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