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르노삼성, 문제 있는 고장진단장비 자동차 정비업체에 팔아와


  • 천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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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3 11:10:13

    지난 7월 시사저널e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서비스 협력점과 일반 차량 정비소로 판매하는 자동차 고장 진단장비 중 일부가 영상 5도 이상에서만 작동하는 한계를 지녔음에도 판매를 강행해 왔었다고 보도를 했다.

    당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르노삼성의 저가형 진단장비로 사용되는 소형 컴퓨터 레노버가 영상 5도 이상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추위가 잦은 한겨울 5도 이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사용기간이 없는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차와 달리 진단기의 사용기간까지 명시했다. 또한 타사의 진단장비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200∼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르노삼성의 진단기는 5년 사용에 515만원으로 구매해야한다. 게다가 르노삼성 진단장비 이용을 위해서는 매년 76만원∼176만원에 달하는 기술지원료까지 내야해서 르노삼성 정비업체의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동차 진단장비가 차량 정비에 앞서 고장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필수 장비라는 것인데 그 피해는 르노삼성을 신뢰하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비싼 수리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차량 정비소가 르노삼성 차량에서 나타난 부품 고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보니 소비자는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이 지나도 일반 차량 정비소보다 수리비가 비싼 직영정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르노삼성은 저가형 진단장비인 레노버가 가진 한계를 알면서도 서비스 및 협력점 및 일반 차량 정비소에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에 저가형 진단장비 레노버 납품 및 고장 수리를 담당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 로버트보쉬코리아 관계자는 “ 진단장비 사양과 관련해서 르노삼성이 레노버와 직접 계약했는데, 계약 당시 레노보가 사용한 계를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일반 차량 정비소의 범용 고장 진단기 사용을 위한 데이터 프로토콜 제공 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뤘지만 르노삼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르노삼성자동차 구매에 소비자들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자동차 정비 © 르노삼성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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