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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109곳 중 36곳 지역인재 채용 0%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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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2 18:15:23

    혁신도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 신규 채용한 4,237명 중 11.6%(493명)만이 해당지역 인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3.3%)에 비해서도 1.7%포인트 하락한 것.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권고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2년 2.8%,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 2017년 상반기 11.6%로 나타났다.
    하반기 채용이 남아있지만, 이미 상반기에 지난해 대비 40% 이상의 채용이 완료된 만큼 지역인재 비중이 대폭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의 경우 7.3%(2016년)에서 2017년 3.6%로, 제주는 15.1%→3.7%, 경남 11.2%→8.3%로 하락했다.

    혁신도시 산하 공공기관 109개 기관 중 2017년 신규채용을 한 기관은 총 95개 기관이다. 이중 36개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없었다.

    특히 세종의 경우 총 19개 기관 중 신규채용을 한 기관은 15개이고, 이 중 지방인재를 채용한 곳은 단 2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뿐이다.

    ‘지역인재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임. 그런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조차 채용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로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은 문재인정부의 청사진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4대 복합혁신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역인재 채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왔다는 목소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 소속 강훈식 의원은 “실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반영된 생활권역으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러한 취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미 지역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취지를 이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특히 대전·충남처럼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의 지역인재들의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역인재를 통합해 선발하는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중이 각각 21.3%와 17.4%에서 올해 상반기 26%와 16.9%로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주·전남 역시 지난해 11.4%에서 올해 17.6%로 올라갔다.

    혁신도시별 2017 지역인재 채용 O% 공공기관(총 36개 기관)

    부산(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 4곳)
    광주‧전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 2곳)
    울산(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 2곳)
    강원(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이상 2곳)
    충북(한국소비자원,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상 5곳)
    전북(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상 2곳)
    경남(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이상 3곳)
    제주(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상 2곳)
    세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상 13곳)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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