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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대기업 배불리는 ESS 특례할인…손실은 국민이 메워야?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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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2 15:42:01

    [김혜경기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특례제도로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금액이 약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대기업 특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SS할인제도를 신청한 기업 등에게 2020년까지 총 1457억원의 요금할인이 이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기업 할인은 약 58.5%인 약 850억원으로 예측됐다.

    산업용은 계약전력이 300kw이상인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 주로 대기업들이 적용받는 전력요금 종류다. ESS특례할인이 사실상 대기업용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기업들은 이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경부하시간대 전력량요금은 1kWh당 56.2원으로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189.7원보다 3배가량 값싸게 공급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경부하시간대에 공급받는 싼 전기로 ESS를 충전하고, 비싼 전기가 공급되는 최대수요시간에는 ESS에 저장해놓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중혜택을 받는 셈이다.

    ESS특례할인의 폭을 올해 대폭 확대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15년 1월 최초 특례할인을 시행할 시에 전력량요금 할인은 처음에는 충전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의 10%할인이었지만, 올해부터 2021년까지 50%로 5배 늘렸다.

    이 제도에 따라 할인을 제공한 것이 궁극적으로 한전에 손해가 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손실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경제적 조건이 좋은 전력사용자만이 사실상 가능한 ESS제도를 통해 특혜를 주고, 손실은 이 제도를 누리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이훈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 부족금이 15조1367억원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일부 대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ESS특례할인은 누구를 위한 에너지신산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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