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화천군청 전격 압수수색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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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2 13:39:32

    경찰이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천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11일 화천군수 집무실과 군청 기획감사실, 안전행정자치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돼 3시간여 동안 실시됐으며, 해당 부서의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10월과 2016년 10월, 화천서 열린 사회단체 체육행사(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화천군이 이들 단체에 4500만~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천군 관계자는 "당시 '공직선거법상 이상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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