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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제주도 양돈산업 특권 깨는 혁명적 조치 시행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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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1 13:33:1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10월 10일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 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하여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하였다.

    원희룡 제주지사

    조건부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 주요 내용은 반입 허용 일시는 2017년 10월 10일 0시부터 허용하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등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간다.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 배치해 검역 인력도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해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전 반입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조건부 방역조치를 통해 도 방역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항상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 돼지열병은 물론 기타 돼지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방역 조치와는 별개로 타도산 돼지고기가 반입되어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도 추진해 나간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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