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성장현 용산구청장 3선 도전의 핵심 아킬레스건 두가지


  • 이 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0-11 10:48:33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현재 2.5선 구청장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성장현 구청장에게는 두가지 큰 의혹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첫째가 구금고 변경 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고, 두번째가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도입 시 친인척 특혜 의혹이다.



    아킬레스건1 : 구금고 변경과 신한은행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신한은행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용산구청 구금고 입찰을 따낸 바 있다. 서울시의 시금고와 구금고는 전통적으로 우리은행이 100년 가까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ETAX 등 모든 시스템이 우리은행 위주로 되어 있었다.

    사실상 용산구청이 우리은행을 버리고 최초로 신한은행으로 구금고를 변경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구금고 업무를 수행할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런 문제로 용산구 제1금고와 제2금고를 신한은행이 따냈으나, 처리를 못해 우리은행에 대행을 주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아들이 신한은행에 입사하자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게 되었다.

    ▲ 성장현 구청장의 핵심 아킬레스건. 구금고 © 베타뉴스


    시사포커스는 4명의 신한은행 내부 직원들이 정부합동부정부패센터에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며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시사포커스는 이들이 제보한 문건을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제보 문건에 따르면 10년만에 재선에 성공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2010년 말에 2금고 운용권(2011년~2014년말)을 우리은행에게서 신한은행으로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성구청장의 아들이 신한은행에 입행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면 2010년 7월 성장현 구청장이 당선됐고, 2010년 신한은행 하반기 공채에 아들 성 씨가 입행했으며, 2010년 12월 신한은행은 용산구 2금고 운용권을 가져갔다.

    그 후 신한은행은 곧 바로 용산구 금고의 본점과의 창구역할을 하는 이태원지점으로 아들 성 씨를 발령냈다.

    정부종합부정부패센터에 고발했던 신한은행 내부제보자들은 당시 신한은행 본점 기관고객부에서 시·도별 금고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사포커스가 보도했다. 기관고객부는 전국 대학·병원이나 공기관 등의 금고를 운영·관리 하고 있다.


    구 금고의 2010년~2014년 운영기간이 끝났고, 두 번째 입찰시기도 용산구청장 선거와 맞물렸다. 2014년 7월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두번째 재임에 성공했다. 2014년 12월 용산구청의 제 1금고의 경쟁입찰이 시작됐고, 신한은행은 용산구청에 출연금으로 우리은행의 두배에 달하는 17억5000만원을 제시하면서 1금고 관리권을 가져갔다.

    성 구청장이 재임에 성공하자 아들 성 씨가 곧바로 서초동지점으로 이동했다.

    신한은행은 17억5000만원을 용산구청에 출연했을 정도로 투자했음에도, 용산구에 적용할 전산시스템 준비조차 못해, 서울시와 연계를 지연시켰고, 결국 연간 5억원씩을 내면서 우리은행 시스템을 빌려 써야 했다.

    이 용산구 구금고의 세입사무처리 등의 연간 대행수수료 5억원은 용산구(8천만원) 및 신한은행(3억2천만원)과 서울시(1억원)씩 분담하여 우리은행에게 지급하기로 2015년 2월 24일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수수료 부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약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보고 및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 부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한 법령 위반 행위이며, 둘째, 이에 따라 약정한 분담금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 분담금(연 1억원)을 면제토록 시금고인 우리은행이 통보한 것은 갑질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킬레스건2 :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입찰, 친인척 개입 의혹


    성장현 구청장의 두번째 아킬레스건은 용산구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도입 사업이다.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도입 사업이란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이다.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1대가 150세대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설비를 이용하면 음식물쓰레기를 80%이상 줄일 수 있다. 용산구는 관내 아파트 등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를 보급하고 있다.

    대당 3천만원이 넘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를 구청이 아파트에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아파트측은 사용료와 전기료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2년 경 해양투기가 금지 되면서 기초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줄이기 노력이 진행 되면서 나오게 된 사업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이 대형 감량기를 도입하는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 성장현 구청장의 핵심 아킬레스건.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 베타뉴스


     문제는 이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들면서 이 사업을 따 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들이 동원된다는데 있다.

    용산구청이 진행한 입찰이 특히 그랬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외사촌형 조모씨는 용산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 2달 전에 갑자기 제이크린피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런 후 바로 용산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용산구청은 2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 두 차례 모두 제이크린피아와만 시범사업을 했다.

    다른 구청에서는 여러 업체의 여러 제품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지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용산구청은 유독 제이크린피아와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두 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한 용산구청은 제이크린피아가 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가이아 제품이 가장 적합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입찰의 모든 조건을 가이아 제품에 맞춰 입찰을 진행했다.

    가이아 제품만 쓰고 있는 '나선형 구조'를 입찰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고, 가이아만 쓰고 있는 '봉투체 투입' 방식이라야 한다며 조건을 강제했다.

    두 조건 모두 가이아 제품만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거기다가 다른 구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대리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항을 넣었다. 모두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외사촌형 조모씨 회사인 '제이크린피아'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준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리점인 제이크린피아와 제조사인 '가이아'에 최적화한 입찰 조건을 내걸고 입찰을 진행했다. 가이아의 대리점인 제이크린피아만 선정 될 수 있는 기가막힌 조건의 입찰이었다.

    이런 용산구청의 수상한 입찰의 결과는 당연히 제이크린피아의 낙찰로 귀결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제이크린피아가 낙찰될 수 밖에 없도록 짜맞춰져 있었다고 의심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수십억에 이르는 용산구의 모든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는 가이아의 대리점 제이크린피아가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

    용산구청의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입찰에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고, 또 조모씨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조모씨는 어린 시절 성장현 구청장과 앞집 뒷집 사이로 살면서 가장 친하게 지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많은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기사화 되었으나, 여러달이 지나도록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 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입찰 친인척 특혜 의혹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3선 도전에 피할 수 없는 핵심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고 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5124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