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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논란…정부 '신고센터 설치' 등 직접 감독 강화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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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0 17:55:09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원 폭행·폭언 등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에 대해 법령개정·신고센터 설치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직접 감독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번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속한 공동조사 및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YTN 캡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의 이번 갑질 재발 방지 방안에는 우선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도록 했으며, 현장을 불시 방문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해 검사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 직원은 순환근무를 시켜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또는 검사기능을 '광역검사단'으로 이관을 검토하는 등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 교육을 통해 중앙회와 금고, 새마을금고 임원과 직원간의 수직적인 분위기가 수평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식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한다. 현재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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