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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中企 경쟁제품으로 지정…신성장 산업 육성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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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09 16:34:27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로개척의 어려움이나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드론만 이례적으로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측은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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