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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전자신고 저조, 취득세는 전자신고 0.6%에 불과해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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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08 18:06:54

    지방세 전자신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의 2016년도 전자신고비율은 46%, 전자납부비율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중 전자신고비율이 높은 세금으로는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85%, 지방소득세 72%, 등록면허세 41% 등이었다. 반면에 전자신고가 가능한 취득세를 전자신고한 경우는  4만 7천여 건으로 전체 7,791만여 건 중 0.6%에 불과했다.


    지방세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의 거래 관행이 전자신고가 주된 수단이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행정안전부가 설명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취득세의 전자납부하고 있는 비율은 34%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자는 번거롭게 과세관청이나 은행 등 징수대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처리하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지방세 전자납부율은 59%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과고지 하는 자동차세 전자납부비율 68%와 재산세 전자납부비율 57%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대표적인 신고납부세목인 지방소득세 전자납부비율은 45%에 불과해 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납부 비율의 제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세의 전자신고납부 비율을 높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수원시 팔달구)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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