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식

메종드세이 "아파트에 이어 오피스텔 규제로 확대될 예정"


  • 전소영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09-29 16:02:41

    부동산 투자 규제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8.2부동산대책 이후 후속조치가 거듭되며, 분양권 전매제한이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된 것에 이어 이제는 오피스텔까지 부동산 투자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었던 분양권 전매제한과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전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파트 규제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시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 된 내용도 담겼다.

    기존의 부동산대책 등 규제는 아파트 청약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오피스텔 청약에도 규제의 손길이 뻗치게 된 것, 이에 아파트 청약 규제를 피해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린 투자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것이라 하며,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첫 분양부터라고 한다. 10월 이후 또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가해질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리 대안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오피스텔 청약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중인 오피스텔로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 메종드세이가 분양중이다.  대덕테크노밸리 내 메인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덕테크노밸리는 물론 대전 일반산업단지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인근에 위치한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사업 또한 현재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에 설립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관심을 받고 있다.

    차량으로 5분거리에 위치할 예정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예정)는 2021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완성시 대전에서만 약 1조 31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65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만 563명의 고용유발효과, 1만85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종드세이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7-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 예정은 2019년 10월 이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4874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