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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N pay 정식사건으로 조사 착수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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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6 00:08:05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답변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N pay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 pay’ 표시 만 제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 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조사 담당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정무위원회)과 함께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1항제23호에 따른 금지행위, 법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결제하기 버튼을 대신해 ‘N pay’ 버튼 만 제공하는 행위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여 ‘N pay’ 구매 가능 검색결과에만 ‘N pay’로고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 등 동의의결 뒤에 나온 ‘N pay’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

    지난 9월 18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네이버 ‘N pay’ 문제와 관련하여 김해영 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9월 18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질의 응답 내용
    -김해영 의원: 네이버 간편결제서비스 엔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상조 위원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해영 의원: 이게 인제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할 때 전면에 엔페이 구매하기 버튼만 이렇게 화면상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타사의 간편 결제서비스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없습니까.
    -김상조 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김해영 의원: 면밀히 조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장: 네


    ○“네이버는 한국 ICT 생태계의 중추 기업, 규모에 맞는 역할 기대”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네이버는 2014년 동의의결서에서 스스로 「공정거래법」제3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결 이후 신규 전문서비스 등에서 스스로 약속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네이버는 한국을 대표하고, 시가 총액기준으로 국내기업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그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기업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한국 ICT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타트업 육성에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국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세계적 인터넷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선도 기업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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