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동영,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금품살포 등 검찰 수사 촉구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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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3 14:48:38

    정동영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강남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천만원 지급 제안과 잠실지역 조합원 돈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제(22일) 보도를 통해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에 대한 시정 조치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정법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밝힌 “과도한 이사비”는 물론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 반포주공1단지 금품살포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한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재건축 등 조합사업의 시공자는 건설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특히 ‘무상이사비용 지급“ 등은 표를 얻기 위한 불법행위로 건설회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적정한 범위까지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입찰 계약상대인 건설사 간 갈등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진, 부산 재건축 사업장 등에서 ‘무상 이사비용’ 5,000만원 제공을 약속한 것도 도정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경고만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 국토부의 발표는 사건을 축소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한 업자들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비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발표로는 ‘분양가 인상으로 조합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 감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한다. 그럼 지금껏 조합형 사업자들과 해당 지구의 7조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회계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검찰은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용’ 지급이나 지급 약속에 대해 밝히고,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주비 명목의 수억대 무이자 대출 등, 유사금융 행위 모두 건설사의 본업이 아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미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방조하고 있다.
     
    또, 고분양가로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조합원뿐이 아니다. 오히려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 분양가 피해를 주고, 집 없는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 등 공익적 관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과 정부는 재건축사업 등 조합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품 살포를 낱낱이 조사하라. 그리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영제도 또는 공공관리제 등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정부는 무상 이사비용 지급, 이주비용 무이자 대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를 넘는 유사금융 행위 등이 불법인지 여부도 수사하기 바란다.
     
    검찰은 재벌건설사 등의 유사금융 행위를 통해 탈법 부패의 온상이 된 재건축, 뉴타운 등의 사업이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 대해서도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 물건도 보지 못하고 판매하는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수천억을 뿌려대는 재벌들을 위해, 짓지도 않은 주택 구매를 강요당하는 소비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감사원과 국토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벌건설사들의 시장 파괴 행위에 동조해 온 공직자를 색출하여 엄단해야 한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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