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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재건축 단지들 시공자 선정 앞두고 ‘극과 극’…실태 점검 논란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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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2 11:32:3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재건축사업들이 오는 10월까지 연이어 시공자 선정에 나서 분주한 가운데, 일부 단지들이 그와 관련해 여론이 시끄러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나홀로 단지’로 불리는 일부 소형단지들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들러리 입찰, 입찰 담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조합원들이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대한 보이콧과 해임총회 등을 주장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신반포의 한 A 단지의 한 조합원은 “우리 조합은 시공사선정 입찰지침서에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시공자가 현금 5억 원을 제출할 것으로 명시했는데 당연히 유찰될 시나리오를 짠 담합으로밖에 안 보인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라며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미 특정 시공자를 내정하고 판 짜기식 시공자선정을 준비한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시공자선정총회를 보이콧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인근의 또 다른 한 재건축 단지는 최근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을 했다. 이곳 역시 결국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지만 앞서 말한 단지와는 달리 일반경쟁을 고수했다.

    현장설명회에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시공사들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할수록 풀어 놓은 것.

    결국 수차례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고를 냈지만 중견 건설사 1개사만이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당일 이 조합은 이사회에서 입찰한 시공사를 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해당 조합은 더 좋은 브랜드를 보유한 메이저 건설사를 찾겠다는 뜻을 입찰한 시공자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정반대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 등 이른바 ‘핫 플레이스’로 통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됐고, 입찰에 참여한 시공자들이 제시한 최고의 사업조건들이 공개되며 업계 관계자들은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곳에 참여한 예비 시공자들이 무상 이사비로 최대 7000만 원을 모든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유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앞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총회를 계획하던 인근 소형규모 단지들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소형단지들은 나홀로 아파트(1~3개동) 규모다보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해도 부담금이 적다고 판단돼 시공자 선정도 골라서 하겠다는 판단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무상 7000만 원 이사비가 이슈화되면서 언론 및 유관 업계 등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금품, 향응 제공인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반포 재건축 사업지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직접 나서자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무상 이사비는 관례처럼 시공자선정에 사업조건에 경쟁조건으로 대형시공사들이 제시된바 있으며 3천~5천만원 까지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7천만원의 무상이사비가 이슈화되면서 시나 국토부에서 무상 이사비에 대한 금품향응에 조사를 하겠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며 “하지만 시나 국토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쉽게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상이사비가 금품향응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제시된 무상 이사비를 제시한 구역 들 역시 문제가 심각 해질 수밖에 없다. 1천만원을 제시한 것은 이사비가 맞고 7천만원을 제시한 것은 금품향응이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경제의 원칙과 주택시장에서 입찰자 내역을 시에서 공개하라는 사례는 처음이다. 이는 자칫 특정 시공자를 돕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또한 무상으로 제공되는 7000만 원의 이사비가 금품, 향응이면 2000~3000만 원의 무상 이사비도 모두 금품, 향응이란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수많은 현장에서 이미 무상 이사비가 제시됐거나 지급됐고 이에 따라 소송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수 있다. 도시정비사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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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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