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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시정명령…현대건설 "수정안 마련할 것"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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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1 14:11:00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제시한 현대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이사금액은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 측은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대건설에 이사비 지원 관련 시정을 명령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적정 범위 내에서 이사비를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보도자룔 통해 즉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현대건설은 자료를 통해 "이사비 지원은 기업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진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관계당국의 정책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비는 8·2부동산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으로 5억원 무이자 대여가 기본이고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만 이자비용 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조합원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디에이치 클래스트 조감도.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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