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성형외과·치과 과장 광고 철퇴


  • 천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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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0 13:24:47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수술 전후 사진을 조작하거나 블로그에 허위로 수술 후기를 올린 병원 9곳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자<서울경제>등 복수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재에 해당되는 병원은 △6개 성형외과(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이다.

    수술 전후 사진을 조작한 페이스라인 성형외과가 8200만원, 시크릿 성형외과가 25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고 전했다.

    이 둘 성형외과는 성형 전 사진의 경우 민낯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성형 후에는 색조화장이나 머리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촬영 등을 통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없이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크릿 성형외과의 경우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라는 문구를 게재해 사실과 달랐다.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한 나머지 병원역시 기만적 광고행위로 지적받아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작성해 마치 글쓴이가 해당 병원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표현했다. 

    신데렐라, 포헤어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등 해당 의원에서 작성한 게시물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처럼 게시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시정명형만 부과했지만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과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는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의 말을 전했다.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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