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뇌물수수·업무상횡령'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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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9 19:49:58

    경찰이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19일 기각했다.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동수 청송군수는 앞서 경북경찰청이 지방공기업인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군수가 3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했으며, 이후 수년간 군의원과 국회의원 명의로 보내진 선물용 사과값을 군예산으로 대납한 혐의, 2014년 청송지역 유력인사 자녀를 군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지난 7월, 8월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지난 7월에 이어 자료 보강 후 두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한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사실의 경우 경찰이 7개나 적시했는데, 일일이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것은 수사 보안상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한 것으로 매체는 보도했다.

    경찰은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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