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9 17:12: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에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의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다음달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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