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임부복 판매 업체 ‘꼰지잼잼’ 온라인거래 주의보발령


  • 천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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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3 11:05:52

    임부복 판매 업체인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은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내용을 <소비자경제신문>이 6일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에 밝힌 자료를 보면 약 3년간(2015년1월1일~2017년7월3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총 213건이며, 특히 올해만 56건이 접수되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담 213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18일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꼰지잼잼’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나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 글을 남겼다. 사업자는 환급해주겠다고 메일로 답변했지만 환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경제신문>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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