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삼성생명, 보험금 이자 미지급 74억 과징금


  • 천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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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2 14:10:02

     삼성생명, 10만명 73억 과징금 '역대 최대'…덩치값 못하는 꼼수 경영

    국내 생명보험사 브랜드 파워 1위의 삼성생명이 실제로는 지난 수년간 10만명이 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준 혐의가 감사원 결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73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2만2,847건의 계약에 대한 가산이자 11억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5만 310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주기로 한 날짜와 실제로 지급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보험계약 대출이율이 아니라 수차례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총 1억 7,000만 원의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했다.

    이밖에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도 줄줄이 적발됐다.

    우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15건을 해지하고 그 중 2 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특약 해지를 요청한 보험 가입자에게는 특약만 해지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2011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3만4,114건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대 36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이 지연된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보허금 기지급 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함께 드러났다.

    앞서 이 내용은 지난 2014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밝혀져서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24억여 원이 의결됐었으나 수개월 만에 같은 사안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3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73억 6500만원으로 최종의결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현직 임원 2명에게 견책, 주의를 내리고 퇴직한 임원 3명에게는 위법과 부당사항을 통보하는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의결된 내용에 대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부과한 과징금을 성실히 내겠다"고만 밝혔다.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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