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C제과 회장 조카, '횡령'으로 복역 중 또다시 사기·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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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1 17:41:42

    C제과그룹 회장의 친조카가 지난 2015년, 횡령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또다시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9일, 뉴스1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했다.

    윤 씨는 C제과 창업주인 故 윤태현 전 회장의 삼남 윤영욱 선양 대표의 아들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앞서 윤 씨가 정모 씨에게서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7억29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았으며, 또한 2013년 초 정 씨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비상장주식 매각대금 2억2000만 원을 정 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했다.


    11일 메디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씨가 "C제과 회장의 친조카이며, 아버지가 C제과의 차기 회장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해 돈을 빌렸지만 이미 28억 원이 넘는 담보대출이 있는데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이자만 갚는 등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돈을 빌린 7회 중 4회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윤 씨는 적어도 2011년 이후부터는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그럼에도 3억4100만 원을 빌린 점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재벌 3세라는 배경으로 신뢰를 쌓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차용해 편취했다"며,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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