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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횡령ㆍ배임사실확인' 공시…조남욱 전 대표 벌금 500만 원 선고


  • 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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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08 16:37:20

    삼부토건은 지난 5일, 조남옥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결과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선고 유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죄는 '무죄'로 선고받았다.

    횡령액은 2,000만 원으로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0.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부토건


    베타뉴스 이춘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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