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KAI, 방송사·지자체 고위간부,군 장성 등 인사 자녀 불법채용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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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05 07:00:12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현직 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간부, 전직 군 고위장성 등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불법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4일 KAI 경영지원본부장(상무) 이씨에 대해 채용 비리 관련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14~2016년 청탁을 받고 입사 지원자 10여명의 서류평가 점수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부당채용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현직 지상파 방송사 고위 관계자 우모씨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 박모씨의 아들, 전직 공군참모총장 최모씨의 공관병, 보도전문채널 간부급 인사 이모씨의 아들도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본부장 이씨는 이들의 청탁을 받고 기준 이하의 평가를 받은 지원자들의 점수를 높게 매기거나 고쳐 합격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과 지난해에 집중적으로 불법 채용이 이뤄져, 검찰은 지난해 5월 연임 결정을 앞둔 하성용(66) 전 KAI 사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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