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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이스트, 카이스트 상대로 상표권 분쟁 승리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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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04 16:47:35

    카이스트 출자 회사인 아이카이스트(대표 김성진)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21합의부로 소송 제기한 ‘상호사용금지’에서 승소하였다고 4일 밝혔다.

    아이카이스트는 법원 결정을 반기며 현 상호명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이스트가 상호 외에 ‘퇴거 소송’한 건도 아이카이스트 측이 그 동안 수억 원의 기부금과 건축 부담금을 성실 납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퇴거 결정이 아닌 양측 ‘조정’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카이스트는 아이카이스트의 49% 지분을 보유 중이며, 공식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2016년경 특허가치를 제외한 회계 가치평가만으로 아이카이스트 주식을 1주당 40만원으로 확인 받기도 하였다.벤처 비상장 주식으로는 매우 큰 가치이다.

    아이카이스트는 현재 핵심인재들이 남아 바이오 벤처인 테슬라바이오랩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베타뉴스 전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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