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이해진 전 의장 ‘총수’로 인정…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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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03 13:30:08

    네이버, 넥슨, SM 등 5개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다.‘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던 네이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현대그룹이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총 4곳이 증가,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57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신규 편입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수는 지난해 1670개에서 310개로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 자산은 1842조1억원으로 전년대비 88조5000억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76%로 3.6%포인트 낮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조선업 등의 실적부진으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상하위 집단 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됐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자산총액 100조원 이상 상위 5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975조7000억원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3%, 매출은 693조2000억원을 56.2%, 당기순이익은 37조9000억원으로 70.5%를 차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ㆍ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가 지워진다. 이와 함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동시에 해당돼 추가적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장의 관심을 보았던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 이 전 의장의 ‘사실상 지배’를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4.31%)과 임원(0.18%)들이 가진 지분이 4.49%로 적어보일 수 있지만, 경영참며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20.83%를 제외하면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점을 주목했다.

    또 1%미만 소액주주들이 총 지분의 약 50%에 달하는 등 지분 분산도가 높은 네이버의 특성상 4.49%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에서 유의미한 지분이라고 봤다.

    이 전 의장이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인 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이고, 다른 대주주가 추천 혹은 선임한 이사가 없는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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