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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서울시의회), “불법사기 건축업자에 놀아난 SH공사” 질타


  •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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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31 10:22:48

    '관계공무원과 건축업자들로만 이뤄진' 매입심의위원회에 의문 제기

    성중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29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불법사기건축업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고, 안전검증도 불충분한 건물을 구입한 SH공사”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성의원은 “제보를 통해 뉴스에 보도된 불법사기건축업자들이 SH공사에도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건축 후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SH공사는 2013년 불법사기건축업자의 건축물 매입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2017년 실거래가보다도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가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서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질의 중인 성중기 의원

    일부 지역의 건축물 매매가를 비교 2013년 SH공사가 매입한 144.6평 저소득층 임대주택 매입가가 약 16억 2천만 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2017년 6월에는 124.9평 다가구 매매가격이 11억3천만 원으로 SH공사의 매입비용이 터무니없이 고가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에 성의원은 SH공사 내 매입심의위원회에 대해 대부분 관계전문가 및 건축사무소인원들로만 이뤄져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질의하며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건축물의 매입공고 및 제출받는 서류에는 빈틈이 존재하여 불법사기업자들에게 놀아나기 쉬운 구조”라 주장했다.

    공사 측 “건물 가치 단순비교는 맞지 않아...매입심의위 외부위원 70% 이상” 객관적 주장

    한편 SH공사는 30일 배포된 해명자료를 통해 ▲공사가 매입한 주택과 비교 대상 주택은 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건축연도 등에 차이가 나 거래가격만으로 건물의 가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매입심의 위원회는 시의원, 입주민, 감정평가사, 건축전문가, 자치구 건축과장 등 13명 내외로 구성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고 ▲품질점검반을 구성 매입 전 6단계 품질점검을 실시 양호한 주택과 관련법령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도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무자격자(무면허, 일괄 재하도급 등)의 시공여부에 대해 관할구청과 달리 조사권한이 없어 관리감독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무자격자의 편법시공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혔다.

     


    베타뉴스 김정기 (jkkim@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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