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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홍보팀, 결제도 받지 않고 시민일보 구독부수 반토막으로 줄여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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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30 11:59:47

    용산구청은 지난 7월말 시민일보 구독부수를 110부에서 50부로 줄였으나, 결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독부수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서울 시민 조모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시민일보 구독부수 조정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대해 용산구청이 부존재 답변을 하면서 드러났다.

    조모씨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부수를 110부에서 50부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 구독부수를 줄인 의사결정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청장 결재문서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언론의 보도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구독 부수를 줄인 다는 것은 청산 되어야 할 적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답변을 통해 "시민일보 구독부수는 우리구 내부사정에 따라 50부로 조정한 사항으로, 귀하가 요청한 회의록과 결재문서는 우리구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없으므로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인데, 결제 문서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일보는 지난 7월 26일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회원아니면 행정처분 감수해야" 공문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용산구청은 구독하던 시민일보 부수를 110부에서 50로 낮춰 버렸다.

    시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신화옥 회장 명의로 7월 25일 경 단체 문자가 보내 졌으며, 이 문자에 따르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회원이 아니면 용산구 합동단속(위생과,건설관리과,청소과)에 따른 특구 내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장현 구청장이 ‘어떠한 민원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를 통하지 않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며 연합회 측에 힘을 싣는 발언도 적시돼 있다고 시민일보는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신화옥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관계자들이 성장현 구청장을 접견,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보류시켰다면서 연합회의 위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연합회가 구청과 합동 계도 순찰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 때 '연합회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는 것.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입주해 있는 건물

    신화옥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은 문건 발송 취지와 관련,  "특구 내 사업장이 2000개가 넘지만 매월 걷히는 회비는 380~420만원에 불과해 연합회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처분을 보류한 연합회 역할 등을 알리면서 회원 확보에 도움을 받으려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시민일보가 전했다.


    또'문건에 소개된 성장현 구청장 발언이 사실이냐'는 시민일보측의 질문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호성 사무국장은 "(당시 성 구청장이) 민원이 제기되면 연합회 통해 중론을 모아 최대한 긍정적 마인드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특히 이 사무국장은 ‘회원이 아니면 행정처분을 감수하라’는 문건 내용과 관련, ‘연합회원이면 구청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냐’는 시민일보측 질문에 "민주사회에서 차별을 두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회원이 아닌 업소가 (구청 특혜에) 무임승차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연합회 측에)있는 거냐"고 반발했다고.

    이에 대해 성장현 구청장은 "그동안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업소 자생에 중점을 둔 측면이 많다"며 "그러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는 등 문제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단속을 유예시켜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시민일보가 보도했다.

    그러나 성 구청장은 문건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구청장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함부로 그런 발언을 하겠느냐"고 부인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조치로 돌아 온 것은 이런 내용을 보도한 시민일보에 대한 구독 60부 취소였던 샘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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