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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항소심 공판 앞두고 새로운 주장…선처 위해서?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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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23 18:01:17

    한서희, 항소심 공판 앞두고 새로운 주장…선처 위해서?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된 한서희가 항소심 선고 공판을 한 달 앞두고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한서희 씨는 K STAR와 인터뷰를 통해 “탑이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말했다. 한서희의 권유로 대마초를 피우게 됐다는 탑의 진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탑의 선고공판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서희 씨가 새로운 주장을 펼쳐도 탑에 대한 처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오는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서희 씨의 선고에는 다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한서희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통해 변론을 모두 종결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을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서희 씨는 법원에 직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 왔다. 한서희 씨가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앞선 탑의 경우처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서희 씨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한서희 씨가 수차례에 걸쳐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선고 당시 구속 상태였던 한서희 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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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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