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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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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21 16:42:02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시설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 (대전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은 21일,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학원은 100명 이상의 대형 시설에만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물론 100명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자체장이 경찰서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의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기준 중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학원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으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어린이들은 거리나 속도 추정능력이 부족한데다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손만 들면 모든 차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어린이 보행제도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당연 지정범위에서 애당초 배제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고 밝히며 “모든 아이들은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안민석, 노웅래, 박홍근, 유은혜, 김민기, 이재정, 전재수, 오영훈, 김병욱,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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