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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제주휴양소 100일만에 1만명, 출혈 운영 탓?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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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6 10:58:07

    용산구청은 얼마 전 용산제주휴양소가 오픈 100일 만에 1만 명이 방문했다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실적은 '실적을 위해 출혈 운영을 한 탓'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제주도에 유스호스텔을 구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4월 개관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유스호스텔에는 총 1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용산구로서는 매우 큰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었다. 또 다른 사업에 비해 추진 과정에서 반대가 극심했다.

    100억이 넘는 큰 돈을 왜 용산구가 아닌 타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는 비판이 강했다. 또 사기에 가까운 설문조사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용산구청은 휴양소를 추진하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실시해 놓고 실제로는 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시설)을 추진했던 것. 사실대로 '유스호스텔'로 표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라면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 강했다.

    또 해석하기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와 강원도가 1순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2순위에서는 강원도가 월등하게 많이 나온 것. 즉, 1순위 선호지역과 2순위 선호지역을 합산하면 오히려 강원도가 더 많은 표를 받은 것.

    그러나 용산구청은 제주도의 특정 물건을 강하게 고집했고, 결국 극심한 반대를 누르고 특정 물건에 대한 계약을 강행했던 것.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친 후 탄생한 제주휴양소는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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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이 구민들에게 '제주휴양소'라 홍보해 강행한 제주유스호스텔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은 "타당성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8만원이 적절한 객실 운용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용역보고서와 맞지 않게 실제로는 3만원에 퍼주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 급하게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지난해 9월 26일 조례를 변경해서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도 쓸 수 있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2016년 9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4조 기금의 용도 부분을 개정한 바 있다. 이런 조치가 제주휴양소에 대한 재정지원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는 것.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9.30.]
    (  제정) 2011.07.01 조례 제 825호
    (일부개정) 2014.12.26 조례 제10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11.13 조례 제11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6.07.01 조례 제1154호
    (일부개정) 2016.09.30 조례 제1172호

    관리책임부서 : 재무과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2.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보존·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 경우, 당해 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16.9.30>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보여주기식 운영에 대한 비판은 양주휴양소쪽에서도 나온다. 양주휴양소도 처음 오픈했을 때에는 예약을 못할 정도로 이용율이 높았다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부진해져서, 적자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제주도에 들인 노력의 일부만 양주휴양소에 쏟았더라도 양주휴양소도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반대 의견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초반 실적을 내기 위해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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